지방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도 세입에 포함되어 도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이전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기존 취득세의 10%) 및 지방교육세(기존 등록세의20%)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일반세율 : 4% (중과세율 : 10%, 6%)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취득일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그 등기 등록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는 그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변경일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변경일)
구분 | 물건 | 취득세 | 비고 |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 3.00% | |
기타 | 4.00% | |||
무상취득 | 일반 | 3.50% | ||
비영리 | 2.80% | |||
상속 | 농지 | 2.30% | ||
기타 | 2.80% |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 1.00%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 |||
9억원 초과 | 3% | |||
원시취득 | 2.8% | |||
공유/합유/분할 | 2.30% | |||
선박 | 유상취득 | 3.00% | ||
무상취득 | 3.00% | |||
상속 | 2.50% | |||
원시취득 | 2.02% | |||
소형선박 | 2.02%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일반 | 7.00% | |
경차 | 4.00% | |||
비영업용 승용차 외 |
비영업용 (경차) | 5.00% (4.00%) |
||
영업용 | 4.00% | |||
자동차외 차량 | 2.00% | |||
기계장비 | 2.00% | |||
항공기 | 5.7톤이상 | 2.01% | ||
5.7톤미만 | 2.02% | |||
광업/어업권 | 2.00% | |||
입목 | 2.00% |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2.00% | |||
중과기준세율 | 2.00% |
등록면허세는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됩니다.
또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납세할 세액
등기·등록당시가액 × 세율
제1종부터 제5종까지 4,500원~45,000원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구분 | 세율 | 비고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 0.8% |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
기타 | 6,000원 | ||
선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
기타 | 15,000원 | ||
자동차 | 저당권설정 | 0.2% | |
기타 | 15,000원 | ||
건설기계 | 저당권설정 | 0.2% | |
기타 | 10,000원 | ||
공장/광업재단 | 저당권취득 | 0.1% | |
기타 | 9,000원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 | |
비영리 0.2% | |||
자산재평가 | 0.1%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
지점/분사무소 이전 | 40,200원 | ||
기타 | 40,200원 | ||
상호 등 등기 | 상호설정 등 | 78,700원 | |
지배인 선임 | 12,000원 | ||
선박관리인 | 12,000원 | ||
광업권 | 설정 | 135,000원 | |
변경 (증구/증감구) | 66,500원 | ||
변경 (감구) | 15,000원 | ||
이전 (상속) | 26,200원 | ||
이전 (상속 외) | 90,000원 | ||
기타 | 12,000원 | ||
어업권 | 이전 (상속) | 6,000원 | |
이전 (상속 외) | 40,200원 | ||
지분이전 (상속) | 3,000원 | ||
지분이전 (상속 외) | 21,000원 | ||
기타 | 9,000원 | ||
저작권 등 | 상속 | 6,000원 | |
상속 외 | 40,200원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 (상속 외) | 20,000원 | ||
기 타 | 3,000원 | ||
특허권 등 | 이전 (상속) | 12,000원 | |
이전 (상속 외) | 18,000원 | ||
상표/서비스 | 설정 및 갱신 | 7,600원 | |
이전 (상속) | 12,000원 | ||
이전 (상속 외) | 18,000원 | ||
기타 | 12,000원 |
세율 (지방세법 제34조)
구분 | 50만이상시 | 기타시 | 군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레저세는 경마·경륜(자전거경기) , 경정(모타보트경기) 의 승마투표권, 승자 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경마장, 경주장 소재지(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에 50%)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세율 - 발매금액의 10%
납세자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와 경륜·경정·경마장 소재지 시·도에 50% 안분납부
납기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의 도세
※ 2020년부터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군·구에 납입된 금액은 시군세로 함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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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과세표준의 100분의 21 |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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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및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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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 또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납세지
개인 : 주소 거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 :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납기 및 납부방법
기간 과세
종합소득 : 1.1. ~ 12.31. 기간 중 소득을 다음 해5월말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 : 법인 사업연도 기간 중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수시 과제
양도소득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특별징수 : 수시 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을 발전/채수/채광/입출항 하는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46조)
발전용수 : 10㎥당 2원
지하수 : 1㎥당 20 ~ 200원
지하자원 : 가액의 0.5%
컨테이너 : 1TEU당 15, 000원
화력 : 1kWh당 0.3원
소방시설 요하는 건축물 및 선박 : 0.05 ~ 0.1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의 토지 및 건축물 : 0.023%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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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하 | 10, 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2, 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5 |
1천300만원 초과 2천600만원 이하 | 5, 900원 + 1천3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6 |
2천600만원 초과 3천900만원 이하 | 13, 700원 + 2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8 |
3천900만원 초과 6천400만원 이하 | 24, 100원 + 3천9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10 |
6천400만원 초과 | 49, 100원 + 6천4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11 |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6개 세목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2001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부가세목 : 7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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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 | 20/100 |
2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100 |
3 | 레저세액 | 40/100 |
4 | 담세소비세액 | 50/100 |
5 | 주민세 균등분 세액 (인구 50만 이상 시) | 10/100 (25/100) |
6 | 재산세액 (종전 도시계획세분 제외) | 20/100 |
7 | 자동차세액 | 3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