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99. 8. 31)으로 본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이상 주민은, 시 · 도는 300명,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 · 군은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가능
시 · 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 시 · 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2000. 5. 10.)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2023. 3. 10.)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2000. 6. 30.)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1. 1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청구 주민수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인 이상(도→중앙부처)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 ~ 200인(시 · 군별 상이, 시·군 →도)
심의위원회 : 9명이상 13명 이내 구성(위촉직은 전체위원 2분의 1이상)
심의위원회 : 9명이상 13명 이내 구성(위촉직은 전체위원 2분의 1이상)
심의회 기능
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감사청구의 수리여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회의 운영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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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도 : 주무부 장관
시·군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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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표자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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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명(도 : 100명/시·군 : 100~200명(시·군별 상이)
도 : 6월이내(선거기간 제외)
시·군 : 3월이내(선거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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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도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시·군(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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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 접수일부터 10일간
이의신청 : 열람기간내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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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청구요건 심사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심사·결정
서명의 무효결정 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전기간 부여(도 5일, 시·군 3일)
청구요건 갖춘 때 : 수리, 요건미달시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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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감사실시(결과공표)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 부터 60일 이내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통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도의 경우) 또는 도지사(시·군의 경우)에게 보고
자세한 사항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조
전화 : 041-635-5435 / FAX : 041-635-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