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위원회
①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②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③ 임기 : 2년
④ 주요기능(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4조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⑤ 회의소집 :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경미한 사항은 서면 심의 가능
⑥ 심의안건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통합 구성 및 운영계획(환경정책과-1700(2016.3.5.)에 의거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녹지분과와 통합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