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궁극적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 마련
에너지원 구분 | 에너지원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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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태양열 | 태양열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과 광열학적성질을 이용분야로 한 태양열 흡수·저장·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
풍력 | 풍력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기술 |
연료전지 |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지열 |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수 미터(m)에서 수 킬로미터(km)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
- 비전 :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및 가득한 충남"
- 2040년 석탄발전 비중 20%, 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
* 출처 :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1.)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6.6% 달성
2018년 충남 신 · 재생에너지 생산현황
(단위 : TOE)
구 분 | 전 국 | 충 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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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 비중 | 생산량 | 비중 | 전국대비 | ||
계 | 17,837,506 | 100% | 2,493,272 | 100% | 14% | |
재 생 에 너 지 | 소 계 | 17,098,675 | 95.9% | 2,116,420 | 84.9% | 12.4% |
태 양 열 | 27,395 | 0.1% | 2,513 | 0.1% | 9.2% | |
태 양 광 | 1,977,148 | 11.1% | 238,139 | 9.6% | 12% | |
풍 력 | 525,188 | 3.1% | 645 | 0.1 | ||
수 력 | 718,787 | 4.0% | 16,355 | 0.7% | 2.3% | |
해 양 | 103,380 | 0.6% | - | - | - | |
지 열 | 205,464 | 1.2% | 16,549 | 0.7% | 8.1% | |
수 열 | 14,725 | 0.1% | 1,382 | 0.1% | 9.4% | |
바 이 오 | 4,442,376 | 24.9% | 574,765 | 23.1% | 12.9% | |
폐 기 물 | 9,084,212 | 50.9% | 1,266,072 | 50.8% | 13.9% | |
신 에 너 지 | 소 계 | 738,831 | 4.1% | 376,852 | 15.1% | 51% |
연료전지 | 376,304 | 2.1% | 14,325 | 0.6% | 3.8% | |
IGCC | 362,524 | 2.0% | 362,527 | 14.5% | 100% |
출처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실
2019년도 통계는 2020년 11~12월중 예정
2018년 지역별 발전량 비중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19.28%), 경북(14.15%)에 이어 충남(14%)이 2018년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위 차지
출처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도민생활과 밀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지역특화 대규모 보급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보급전략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사업(7개 사업)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마을회과 태양열, 소상공인 태양광), 융복합지원사업,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최초시행일 : 2004. 03. 29.
증·개축하는 건축물은 2009. 03. 15.부터 시행
기준변경일 : 2011. 04. 13.(건축비 ⇒ 에너지 사용량)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2012. 01. 0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 2011~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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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의무비율 (%)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