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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 제도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처분청 또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처분 등 : 처분청 (시·군 처분부서) 또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道 기획조정실 행정심판담당)

도지사의 처분 등 : 처분청 (道 처분부서)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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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리는

① 접수한 청구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습니다.

②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반론의 기회를 드립니다.

③ 변호사, 법률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합니다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⑤ 행정심판 재결(위원회의 판단)까지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판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경우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더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 상담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직접 상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절차나 서식 등에 관한 상담은 041-635-2118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해당자로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요건 해당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2118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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