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영조물 배상책임공제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시 공제회 측으로 이관
사고장소의 가입여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공제회 측으로 청구하여야 함
공제 미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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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자치단체)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제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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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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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한 배상책임 성립과 피해자측의 손해내역 인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자치단체)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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