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공유재산
  • 영조물 배상책임 공제
정보공개

영조물 배상책임 공제

영조물배상책임 공제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사고처리절차

영조물배상책임 공제 처리 흐름도

영조물 배상책임공제 가입여부에 따라, 가입시 공제회 측으로 이관

사고장소의 가입여부는 지자체에서 파악하여 공제회 측으로 청구하여야 함

공제 미가입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여 국가배상심의 신청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영조물배상책임 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민원 제기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자치단체)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제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문 발송

  •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한 배상책임 성립과 피해자측의 손해내역 인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자치단체)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자치단체)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지역, 연락처순으로 정보제공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2133-3298 전북 063-280-2334
부산 051-888-2271 전남 061-286-3481
대구 053-803-3095 경북 054-880-8543
인천 032-440-2679 경남 055-211-7898
광주 062-613-3136 제주 064-710-6918
세종 044-300-6536 대전 042-270-6493
경기 031-8008-4180 울산 052-229-6372
강원 033-249-2339 충남 041-635-3645
충북 043-220-2836 인천 032-440-2679

관련자료

사고접수 양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조물배상공제 규정약관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부서 : 세정과
문의전화 : 041-635-3645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