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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제도 소개
예산낭비신고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도민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에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도민의 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또는 인지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신고인회신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
검토의견 작성
타당하지 않은 예산낭비 지적
신고인 회신 또는 보도해명(언론제기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혐의 및 현장점검 병행
즉시 개선 사항
신고인에게 회신
중장기 개선사항
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개선방안 마련에 상당기일 소요시)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
신고인에게 최종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