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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 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정보주체(본인,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인의 확인

1959. 12. 31.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1960. 01. 0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

근거 : 민법 부칙 제471호 제25조 및 제28조

대 리 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첨부)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반드시 서류 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첨부물), 신분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각 1부

신청방법

충남도청 토지관리과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가까운 시·도,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

2012.6.1 부터 성명만으로도 전국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소재지로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시·도,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하시면 직접 조회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 부동산주소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1-635-2864)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문의전화 : 041-635-2864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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