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는 시장·군수,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시/군세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시/군 세 (재) 무과에 2부 접수) , 도세는 (시/군 세 (재) 무과 또는 도청 세정과에 2부 접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및 제77호]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