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도서관, 찜질방등 21개 시설군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측정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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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PM10) (㎍/㎥) |
이산화 탄소 (CO2) (ppm) |
포름 알데히드 (HCHO) (㎍/㎥) |
총부 유세균 (CFU) (㎥) |
일산화 탄소 (CO)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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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법정기준 | 15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도 조례기준 | 120이하 | 900이하 | 100이하 | - | 5이하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 |
법정기준 | 15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10이하 |
도 조례기준 | 120이하 | 900이하 | 100이하 | - | 5이하 | |
의료기관,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법정기준 | 10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800이하 | 10이하 |
도 조례기준 | 90이하 | 800이하 | 70이하 | 800이하 | 5이하 | |
실내주차장 | 법정기준 | 20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25이하 |
도 조례기준 | 190이하 | 1,000이하 | 100이하 | - | 12이하 |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법정기준 | 200이하 | - | - | -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측정 및 과태료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