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의 광물에서 채취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유연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건설,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함에 따라 석면 함유제품 사용제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 및 피해자를 위한 구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암석이 많이 분포
지질학적 특성으로 과거 석면 생산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부산물인 석면 폐광산이 25개소 존재(전국 38개소의 66%)
자연발생석면(NOA) :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된 자연 상태의 석면
과거 광산 종사자 또는 주변 거주자들에서 석면질환이 많이 발생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및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지급(‘11년)
석면질환 :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슬레이트가 상당수 존재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시작(‘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폐석면 광산 주변 등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의 환경성검토를 강화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
토석의 채취(채석, 채광, 토취), 절토, 굴착 등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업 등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 336만원/동당 지원(추가 비용 자부담)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자료 DB화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 시 비산방지 대책 추진
석면피해자 사후 관리 및 지원
신규 석면피해자 발굴 및 피해자 구제급여 지속적 지원
질환별·등급별에 따라 월 30 ~ 131만원 요양생활수당 지급
석면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석면피해자 힐링캠프, 석면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