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무대리인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는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권익침해 발생에 대한 우려
국세의 경우 ’14. 3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
2020.3.2.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이의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제93조의 2 신설)
명 칭 :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자 격 : 관련업무 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선정인원 : 9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3명) - 붙임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업무내용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무료 대리
지방세 과세액 1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개인
운영방법
도 : 선정대리인 위촉·관리, 시군에서 추천요청 시 추천
시·군 : 납세자 신청시 도에 대리인 추천 요청, 납세자에게 내용 통보
선정대리인 :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
선정대리인 자격 및 지원
자 격 :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인 원 : 9명 위촉(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3명)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보 수 : 재능기부 형태로 보수 미지급. 단 실비변상적 수당은 지급
위촉방법 : 모집 공고 신청자 또는 관련 협회 추천자 중 위촉
선정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전문가 및 도민 평가(12.14. ~ 12.17.)
도민설문(50점) : 1,377명 응답(1인당 3건 우수사례 투표)
전문가 평가(50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심사(14인)
시군에서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요건 확인 후 도에 지정 신청
道는 선정대리인을 통합 위촉관리 및 시군 요청 시 요청자 지정
지정받은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
연번 | 성 명 | 직업 | 소속 | 위촉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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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선미 | 변호사 | 이선미 법률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홍성 |
2 | 이지연 | 변호사 | 청오름 법률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천안 |
3 | 조윤성 | 변호사 | 변호사 조윤성 법률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홍성 |
4 | 박일지 | 세무사 | 아테나 세무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천안 |
5 | 배정영 | 세무사 | 배정영 세무회계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당진 |
6 | 최미진 | 세무사 | 다승세무회계 | 2022. 3. 2 ~ 2023. 3. 1. (연임) | 홍성 |
7 | 강태경 | 회계사 | 강태경 세무회계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서산 |
8 | 송지완 | 회계사 | 송지완 세무회계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홍성 |
9 | 신원석 | 회계사 | 예당세무회계사무소 | 2022. 3. 2 ~ 2023. 3. 1. (연임) | 예산 |
구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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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 | ° 세무경력 5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
소유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 지역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5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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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 1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제외 |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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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정절차 | 청구·신청인 |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
자치단체 |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
대리인 위촉·관리 | 시도지사 |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구 대리인 지정 | |||
시군구청장 | ° 시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구분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국선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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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 | <좌 동>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 청구세액 3천만원 |
적용요건 | 보유재산 5억원 이하(또는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
보유재산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
적용제외 세목 |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 청구세액 3천만원 |
구 분 | 납세자보호관 | 마을세무사 | 선정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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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유 | °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지원 |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대상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등 무료 대리 |
신청자격 | °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근무 및 5급 또는 4급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등 | ° 세무사 |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관련경력 3년 이상 |
상담범위 | °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있는 납세자 지원 | ° 국세, 지방세 청구액 3백만원 미만 건 |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위촉현황 (임기) | ° 1명 (교육법무담당관실 법제개혁팀장 겸임) | ° 51명 / 2년 (’22.1.1.∼’23.12.31.) | ° 9명 / 2년 (’22.3.2.∼’23.3.1.) |
운영방법 | °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 등 처리 | ° (1차) 전화, 팩스, 이메일 (2차) 대면상담 | ° 대리인신청서 작성→ 대리인 지정·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