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지원정책
지원제도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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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원 |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요건에
따라 일부 지원
(‘21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06,070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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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 충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월 50명 한도(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연속 4년) (‘21년 지원 단가 1인당 월 183,590원 한도/4대보험 모두 가입시) -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7%, 건강보험 3.825%, 국민연금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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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홍보비, 기술 및 제품개발비 등 공모 지원 | |
지역특화사업 | 광역자치단체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판로개척 사업 등 공모 지원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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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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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SEIS)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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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시군, 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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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심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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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정
도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2020.12.)
사회적기업 관련 문의사항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 ☏ 041-635-3324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41-406-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