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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 응시자격이 2023년도 부터 변경 됩니다.
- 변경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변경 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 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필기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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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 복무 중 영창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응시생 개개의 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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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소년은 범죄행위시의 연령이 20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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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수험생과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수험생 본인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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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중이라면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s://local.gosi.go.kr)에서 응시직렬(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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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발표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써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우수]와 [미흡] 평가를 받은 사람은 재면접을 실시하여 또다시 [우수] 판정을 받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미흡] 판정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변경이 있으면 모두 [보통]으로 처리하고 [보통]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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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지적직, 의료기술직 등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용시험에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렬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일(예:면접시험이 최종시험일 경우에는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 시기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하는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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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2번 이상 컴퓨터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실제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답안을 밀려 썼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정답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답안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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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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