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소 등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
민원인이 신청한 대기·수질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배출시설 운영실태 확인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적용대상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관리대상 : 1·2종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 1·2종을 포함하는 3~5종 사업장
(2018년 12월 말 기준)
구분 | 계 | 대기 | 수질 | 공통(대기+수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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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67 | 48 | 8 | 211 | |
허가 | 152(72) | 17 | 4 | 131(72) | ()는 허가신고 중복 사업장 |
신고 | 187(72) | 31 | 4 | 152(72) |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기관별 | 총계 | 대기 | 수질 | 사업장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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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소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총계 | 7,440 | 3,390 | 130 | 113 | 124 | 1,097 | 1,926 | 4,050 | 38 | 25 | 108 | 232 | 3,647 | 5,910 |
도 | 475 | 257 | 130 | 113 | 4 | 9 | 1 | 218 | 38 | 25 | 28 | 25 | 102 | 267 |
시군 | 6,965 | 3,133 | 0 | 0 | 120 | 1,088 | 1,925 | 3,832 | 0 | 0 | 80 | 207 | 3,545 | 5,643 |
단계별 | 절차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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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접수 ▶ 구비서류 :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단계 | 서류의 검토 (도지사) |
- 공정별 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 - 업종별 배출가능 물질 -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면제 검토 -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현 타법검토 등 |
3단계 | 허가·신고수리 (도지사) |
-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교부 |
4단계 |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 |
- 방지시설의 설치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5단계 |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
- 특정기기의 부착(법 제ㅐ32조 제1항, 제2항) - 측정기기의 개선시간(법 제32조 제5항) -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 가동개시의 신고(법 제30조) |
6단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 -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 |
단계별 | 절차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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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허가신청 (사업자) |
- 사업자는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에 제출 |
2단계 | 검토 (도지사) |
- 허가기관에서는 허가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10일 이내에 검토 (관련서류 완비 여부, 입지 타당성, 기준준수 여부, 처리기술의 타당성 등) |
3단계 | 허가완료 | -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허가기관 사무규정에서 정한 기간내 허가증 발급 교부 |
4단계 | 가동시작신고 | - 사업자는 가동시작 신고서를 허가기관에 제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완료시) |
5단계 | 시운전 | - 처리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30~70일) 시운전 시행 |
6단계 | 현장확인 및 오염도 검사 | - 시운전 종료 후 15일 이내 현장확인 및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적합 시 정상적인 운전 시행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에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을 정해진 기간내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