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 경유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2015. 7. 1.일 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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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시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환경오염현황 조사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① 압류예고통지→ ② 압류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압류절차 → ③ 압류재산의 매각 → ④ 압류해제 (사유발생 시) → ⑤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