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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

녹색제품 구매촉진

녹색제품 구매촉진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및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GR(우수 재활용)인증 제품이 있음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8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주요 내용

공공기관 각종 물품, 건설자재 등 구입시 해당품목이 녹색제품 목록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으로 의무 구입

사무용 기기 및 소모품(복사기, 복사용지, 토너카트리지, 필기구, 라벨용지 등)

전기 및 전자제품(TV, 에어컨디서너, 비디오 프로젝, DVD플레어, 컴퓨터)

일상소모품 및 기타(화장지, 세제, 다목적 세정제, 쓰레기봉투, 일회용용기)

기구 및 설비(보관함, 의자, 금속책상 및 의자, 절수기기류, 배수관)

토목건축자재(보차도용 블록, 종이벽지, 실내용 벽마감재, 알루미늄 창호, 골재

바닥장식재, 페인트, 단열재 및 흡음재, 접착재, 방음벽 및 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교육 및 홍보

환경부서(도, 시·군 녹색제품 담당부서)에서 소속공무원 녹색제품 구매활성 교육 및 주민홍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개)정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절차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절차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문의전화 : 041-63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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