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명칭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위치 및 면적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일원
면적 : 854,579 ㎡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 2020년 ~ 2028년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LH)
유치업종
전력지원(비무기)체계 중심
전투지원 장비 부품(차량부품, 헬기 및 기계정비, 통신전자 장비 등)
전투지원 물자(첨단 전투복, 전투식량, 특수섬유 등)
4차산업 연계 미래국방기술
3D/4D 프린팅, AR·VR ·MR, 웨어러블 신소재 등
2015년 | 2015.07 |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출범(위원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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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
국방산단 타당성 검토 및 입주대상기업 수요조사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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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6.07~ |
국방산단 기반마련을 위한 기업실태조사 및 유치 활동 |
2016.12 |
국방부·충남도 상생협력 합의서(MOU) 체결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산단지정 및 국방관련 기관 설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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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7.07 |
「충남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現 정부 공약 반영 |
2017.12 |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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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8.01~08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 전문가 평가(국토부, 국토연구원) |
2018.03~05 |
충남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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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
충남 국방산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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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19.03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20년 | 2020.02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LH) |
2020.03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LH→기획재정부, 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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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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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1.06 |
국가산단조성사업기본협약체결(LH↔충남도↔논산시) |
2021.11 |
조사설계용역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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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2.08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LH→국토교통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선정
미래 성장유망업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지역특색에 맞는 업종 선정(워리어 플랫폼 등)
환경친화적인 업종 선정, 입주수요를 반영한 업종 선정
대분류 | 중분류 (업종특화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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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지원장비 (부품) |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유도탄 장비, 전투지원 일반장비, 통신전자장비, 측정장비, 근무지원장비, 수리부속 |
전투지원 물자 | 방탄류, 피복/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유도탄물자, 전기/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
의무지원 물품 | 의무장비, 의무물자 |
교육훈련 장비 | 교육훈련장비, 교육지원물자, 교육훈련용 탄약 |
국방정보 시스템 | 자원관리 정보체계, M&S체계, 기반체계 |
기타 |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력지원체계 |
주력업종
1 | 전기장비(C28) | 전자·통신장비(C26) | 금속가공(C25) | 기타 운송장비(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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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기장비(C28) | 전자·통신장비(C26) | 금속가공(C25) |
상기 업종은 추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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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70,177 | 100.0 | |||
산업시설용지 | 소 계 | 542,779 | 62.4 | ||
제조시설용지 | 508,882 | 58.5 | |||
연구시설용지 | 33,897 | 3.9 | |||
복합용지 | 23,619 | 2.7 | |||
주거시설용지 | 소 계 | 8,526 | 1.0 | ||
단독주택용지 | 6,252 | 0.7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274 | 0.3 |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267,870 | 30.8 | ||
도로 | 163,294 | 18.9 | |||
주차장 | 6,325 | 0.7 | |||
공원 및 녹지 | 64,725 | 7.4 | |||
공원 | 12,321 | 1.4 | 공원·녹지율 7.4% | ||
녹지 | 52,404 | 6.0 | |||
오·페수처리시설 | 6,476 | 0.7 | |||
유수지 | 27,050 | 3.1 | |||
지원시설용지 | 소 계 | 27,383 | 3.1 | ||
지원시설용지 | 25,321 | 2.9 | |||
주유소 | 2,062 | 0.2 |
본 이용계획은 사업계획이므로 추후 계획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국방산단 이전기업 지원시책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보조금 지원 | 기업이전 보조금(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수도권 이전기업> - 입지지원 : 토지매입금의 최대 40% - 설비지원 : 설비투자금의 최대 24% (공장 이전 14% + 본사이전 시 10% 가산) <타 도시 이전기업> - 입지지원 : 토지매입금의 최대 40% - 설비지원 : 설비투자금의 최대 14% |
서울, 인천, 경기 |
이주 직원 및 신규고용 보조금 <수도권 이전기업 종사자>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세대이주 1,000만원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 지원> - 설비투자금의 최대 7%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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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경쟁력강화 정책자금(시설 및 운영자금)> - 최대 25억원, 대출금리 연 3.4%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 최대 3억원, 연 2%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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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과밀억제권역 소재 이전 사업장> - 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 - 취·등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서울, 인천, 과천, 부천 고양, 구리, 광명, 의정부 수원, 안양, 군포, 시흥 성남, 하남, 의왕, 남양주 |
정주 여건 조성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교육·문화·생활여건·의료복지·환경·근로생활 개선> - 공동기숙사, 공동식당, 직장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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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 | 국방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안) -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등 - 품질인증 및 군납 공개경쟁 입찰 가점 부여 등 |
- 국방부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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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LH, 지자체 협의
시행방안 마련 -
‘2019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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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비
타당성조사(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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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단개발계획
수립(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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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산단 지정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