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절차
-
법규안
입안 -
규제심사
요청 -
규제개혁
위원회심사 -
사후
입법절차 -
규제
등록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조례 제·개정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분석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영향분석 실시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실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심사·판단 (45일 이내)
규제 및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의회에 상정
도 의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도지사가 공포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기존 규제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
규제담당자는 규제 신설·변경·폐지·완화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