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에 이용된 농지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기존수령인 : '05년 ~ '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지급대상 농지 1천m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수혜자 : '16년 ∼ '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신규대상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연도별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법인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ha 이상(휴경면적 제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24조의 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로서 농지면적 10천제곱미터 이상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법인은 5ha 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승계자 :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질병 또는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 종사하는 농업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5천㎡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농가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천5백만원 미만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천㎡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이 5천6백만원 미만
농가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천8백만원 미만
기준면적 구간별 및 진흥/비진흥 지역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적용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소농직불 신청농가는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
신청자 자격요건 등 검증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11∼12월 지급
구분 | 소농직불금 (0.5ha이하) |
면적직불금 (만원/ha) |
||
---|---|---|---|---|
0.1 ~ 2ha | 2 ~ 6ha | 6 ~ 30ha | ||
논·밭 진흥 | 120만원/가구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 | 178 | 170 | 162 | |
밭 비진흥 | 134 | 117 | 100 |
기본직불금을 받기 위하여 17개 준수의무사항을 이행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준수의무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