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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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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시군별 배치현황
(2021년 7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신규 양성 교육대상자 모집(시·군)
선발인원 : 시·군 배치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신규 수요인원
선발계획 및 모집공고 : 시·군별 모집
시·군에서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 수립 공고 ※ 외국인관광객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가능자 우선 선발
시·군에서는 지역별 모집에 따른 심의결과를 道에 통보
신규 양성 교육
교육인원 : 시·군별 신규 선발 모집인원 총수
교육시기 : 매년 5 ~ 6월 중
교육기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기관
교육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에 따른 교육과목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평가(道)
평가기준 : 관광진흥법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방식 : 출석(80%이상),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 통과한 자
실무수습 및 자격부여(道, 시·군)
교육이수 및 평가에 따라 선발된 자는 해당 시·군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함.
시·군에서는 실무수습의 결과를 道에 통보하고, 道 실무수습 이수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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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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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시·군 배치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신규 수요인원
선발계획 및 모집공고 : 시·군별 모집
시·군에서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 수립 공고
※ 외국인관광객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가능자 우선 선발
시·군에서는 지역별 모집에 따른 심의결과를 道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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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매년 5 ~ 6월 중
교육기관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기관
교육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에 따른 교육과목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평가(道)
평가기준 : 관광진흥법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방식 : 출석(80%이상),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 통과한 자
실무수습 및 자격부여(道, 시·군)
교육이수 및 평가에 따라 선발된 자는 해당 시·군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함.
시·군에서는 실무수습의 결과를 道에 통보하고, 道 실무수습 이수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