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활동 관련 안내사항
기획단계의 경우 : 총괄건축가(수석공공건축가), 추천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참석
그 외의 경우 : 추천된 공공건축가, 공공건축팀 참석
1단계 : 사업부서 주관 회의 시 공공건축팀 배석 및 의견청취, 의견조율
2단계 : 총괄건축가 주관 운영회의 개최 및 의견조율(총괄건축가 부재 시 수석공공건축가 주관)
공공건축가는 활동사항을 업무일지 (별지3서식)으로 공공건축안전팀으로 제출
별지3 서식 하단 건의사항 란은, 사업진행 과정 중 공공건축가 자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 기재 및 추후 관련부서 의견 중재 절차 시 참고 예정
자문료 (심사·자문회의 등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 : 15만원/회 원칙
그 외 공공건축가 자문 여건(위치 및 이동수단 등)을 고려,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중 기술사(건설 및 기타) 1일 기준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자문수당 지급 가능
여비 :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위하여 발생하는 여비는 공공건축가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