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도란?
주민이 「지방자치법」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충청남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의 규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 소관 규칙에 대한 개선 건의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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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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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배정
기획조정실
(법무행정팀) -
의견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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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통보
(30일 이내)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