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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민이라면 보장이 가능한 충남 도민안전보험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자동가입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

  • 위치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538
  • 등록일자
    2024.10.23(수) 06:45:26
  • 담당자
    핫포터/dlonyou@naver.com
  • 충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남 도민 안전보험 소개"



    충남 도민안전보험은 충남 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비와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사고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 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의 사회 재난 그리고 

    대중교통 및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상해 및 전복 사고와 강도, 상해 등 각종 사고 등에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


    ▲2021년 공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주택 침수로 90대 노인이 구조되고 있다 - 출처 공주소방서


    충남 도민안전보험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남이 처음 시작한 보험으로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 발생한 지진과 , 제천 스포츠 센타와 밀양에서 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급증되어, 

    충남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 발생한 지진의 피해 모습-규모 5.8 지진

    (1978년 대한민국이 관측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 


    포스터 하단 내용 참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내 보험인 줄 모르면 손해보는 충남도민안전보험 충남도민 자동 가입 도·시·군 지원 무료 보험 - 강도·상해 등 각종 사고 -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 재난 사고 -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 재난 사고 - 대중교통 및 스쿨존 교통사고 - 농기계 상해 및 전복 사고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m.site.naver.com/0QxLn 내가 모르는 내 보험? 직접 가입하지 않았어도 충남도민이라면 자동 가입으로 재난·사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료 무료로 최대 3천만 우너가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시·군 안전 총괄부서


    충남도는 2018년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도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도민안전보험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발생하는 사고의 종류아 빈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 유형별 특약사항 들을 추가하여 

    최대의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인 예산군의 경우, 농기계 사고의 보상을 늘리고, 

    산업도시지역인 천안이나 아산시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 

    지역병별특색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시나 시군의 안전총괄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사고종류별 혜택이나 보장액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도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충남 도민안전보험을 직접 가입을 해야 하냐고 궁금해하실텐데요, 

    충남 도가 모든 도민들을 위해 여러 재난과 사고와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안전 장치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입니다. 


    이는 충남도에 주민등본을 등록함과 함께 일괄 가입되는 보험으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도민들이 그 대상이며, 

    보험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사고시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보험입니다.


    올해 충남 도민안전보험은 현대해상, 지방재정공제회, NH손해보험 등 10개사와 계약 시행 중이며, 

    도내 15개 시군과 보험료를 1인당 800원인 가격의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기계 전복 사고 - 출처 충북일보


    지급 사례들을 들자면.

    농기계 사고 중 한 사례로 어느 농부 분께서 트렉터를 운전하여 농로를 이동 중 

    조작 부주의로 인하여 논으로 추락하여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충남도민안전보험으로 보장이 되어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례로는 

    방조제 500미터 전방 해상에서 한 해녀 분께서 물질을 하던 중 

    미처 나오지 못하여 익수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봄가을에 자주 발생하는 논과 밭의 화재사고 사례로 

    한 농부분께서 밭둑에 불을 붙여 놓은 후  그 불길이 옷에 붙어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하여 2천만원의 보험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도민 안전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인지하시어 사고시 보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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