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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 및 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공서식 한글 다운로드
- 담당부서(실국)
- 산업경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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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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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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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일자리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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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기업지원팀 / 041-63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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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방문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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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방문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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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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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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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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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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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총회 회의록 작성시 주의사항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
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관련법규○ 민법 제32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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