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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 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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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실국)
    건설교통국
  • 사무명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접수처
    토지관리과
  • 문의
    지적재조사팀(041-635-2865)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수령방법
  • 처리기간
  • 수수료
  • 신고기간
    (법인) 매년 4월 10일까지 / (개인) 매년 6월 10일까지
  • 사무내용
    ◈ 사업실적 접수 기관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처리흐름
    1차 보고-이메일(민원인)→검토(토지관리과)→최종 보고-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민원인)→최종접수(토지관리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사업실적이 없어도 보고서에 "사업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 보고(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2. 보고대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전년도 등록말소, 등록취소, 폐업 사업자 포함)

    3. 첨부 서류는 출력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

    4. 사업실적보고서, 재무현황보고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한 원본 별도 제출

    5. 재무제표증명원은 회계법인 및 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 날인 필수
  • 구비서류
    1. 개별서류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평가를 받은 경우)
    * 4곳(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서울신용평가) 평가기관 인정

    2. 필수서류

    [사업실적이 있는자]

    1) 사업실적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1-1) 사업실적보고 필수 첨부 서류(개별)
    - 건축허가서 또는 토지개발 허가서(착공 필증, 사용승인서 포함)
    - 도급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2) 재무현황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첨부)
    3) 재무제표증명원
    3-1) 재무제표증명 필수 첨부서류(개별)(회계법인, 세무사 등이 확인 및 날인한 다음 각호 중 1개)
    ㅇ 재무제표확인원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 ㅇ 감사보고서
    ㅇ 전자공시시스템(DART) ㅇ 세무조정계산서

    [사업실적이 없는 자]

    1) 사업실적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참고)
    * 사업실적이 없어도 제출 필수
    2) 재무현황보고서(안내문 및 관련서식 참고)
    3) 재무제표증명원
    ㅇ 재무제표확인원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원 ㅇ 감사보고서
    ㅇ 전자공시시스템(DART) ㅇ 세무조정계산서
  • 관련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FAQ
    * 붙임 안내문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3683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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