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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 및 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공서식 한글 다운로드
- 담당부서(실국)
-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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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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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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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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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지적재조사팀(041-635-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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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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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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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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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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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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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민원 접수 및 검토 기관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부동산개발업 합병전의 각 법인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법인합병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심사 및 검토(토지관리과)→결재(토지관리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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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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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양수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무실 등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관련법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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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