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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 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공서식 한글 다운로드 더 보기
    담당부서(실국)
    건설교통국
  • 사무명
    부동산개발업의 법인합병신고
  •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 접수처
    토지관리과
  • 문의
    지적재조사팀(041-635-2865)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수령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 신고기간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시점
  • 사무내용
    ◈ 민원 접수 및 검토 기관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부동산개발업 합병전의 각 법인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법인합병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심사 및 검토(토지관리과)→결재(토지관리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양수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무실 등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관련법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FAQ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 041-635-3683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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