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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 및 전반 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명과 담당부서명을 알고 계실 때에는 아래의 부서 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공서식 한글 다운로드
- 담당부서(실국)
-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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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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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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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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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지적재조사팀(041-635-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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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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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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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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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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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시점(양도신고 30일 전까지 양도공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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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민원 접수 및 검토 기관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고자 양도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심사 및 검토(토지관리과)→결재(토지관리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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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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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무실 증명서류, 전문인력 확보서류 등
3.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매도인, 건설사업자, 소비자 등 동의 증명서류 등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관련법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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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