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2015. 7.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 자격 확대
서비스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서비스 내용 | 수가 | 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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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12,960원/1시간 기준 | 활동보조인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
방문간호사 |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 제공
기본급여 | 추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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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1등급 | 월 1,530,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 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취약 가구 |
월 3,539,000원 |
인정점수 380점 이상 ~ 399점 미만 1인 가구 / 인정점수 380점 이상 ~ 399점 미만 취약가구 |
월 1,037,000원 | ||
2등급 | 월 1,219,000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 가구 / 인정점수 380점 미만 취약가구 |
월 260,000원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월 1,037,000원 | ||
3등급 | 월 921,000원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월 260,000원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월 130,000원 | ||
4등급 | 월 610,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월 519,000원 |
가족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월 260,000원 |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가족, 직장,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월 947,000원 |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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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2만원 정액 |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여의 6 ~ 15%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면제 |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여의 2 ~ 5%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