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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맞춤형급여제도

사업개요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통합신청(4개 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급여별 보장기관
  • 연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통합신청(4개 급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및 관리절차
  • 신청
  •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서비스
  • 변동관리
  • 보장중지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주요내용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4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24년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내용 제공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비용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3% 초과~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 48% 이하인 경우 :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교육급여

[지원내역]

(단위 : 원, %)

지급기준 내용 제공
연 도 급여항목
23년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589,000 654,000
24년 461,000 654,000 727,000
증감률   11.1% 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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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보훈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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