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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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다수의 사람이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한 집합체(사람의 집단) |
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재산의 집단)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집합체(사회복지 목적 집단) |
기본 요소 |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도모 | 출연자산을 기초로 지원사업 등 수행 | 사회복지사업 지원사업 수행 등 |
설립 근거 | - 민법 제32조 - 복지부 규칙 |
- 민법 제32조 - 복지부 규칙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복지부 규칙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사단 · 재단법인 : 서류접수(도 업무담당실과) -> 검토(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20일)
2사회복지법인 : 서류접수(시군, 진달) -> 서류접수(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17일)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약력 기재서류 1부+인감증명서 각 1부
3정관 1부(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 날인)
4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1부
- 기본 · 보통재산 구분 기재, 출연신청의 경우 사실증명 서류
5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재 서류 1부
6임원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7창립총회회의록 1부(설립발기인 전원 날인)
8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법인설립취지서 1부
3 발기인 회의록 1부
-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
4정관 1부(발기인 기명 인감 날인)
5임원명단 1부
6기본재산목록 1부
-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기재
7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8재산소유 증명서류 1부
9재산출연증서 1부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 기재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10재산의 평가 · 수익조서 각 1부
11임원의 취임 승낙서 1부
12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1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구분 | 소속 | 성명 | 연락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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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총괄) |
사회복지과 | 김현지 | 041-635-4250 | ||
아동복지분야 | 출산보육정책과 | 이영섭 | 041-635-4548 | ||
노인복지분야 | 노인복지과 | 서민정 | 041-635-4216 | ||
보육분야 | 출산보육정책과 | 신은주 | 041-635-4543 | ||
청소년분야 | 여성가족정책관 | 조수연 | 041-635-4994 | ||
여성권익증진분야 | 여성가족정책관 | 김효환 | 041-635-4998 | ||
다문화정책분야 | 여성가족정책관 | 이규빈 | 041-635-4987 | ||
장애인복지분야 | 장애인시설운영 | 장애인복지과 | 임은정 | 041-635-2633 | |
장애인일반 | 장애인복지과 | 서가영 | 041-635-4247 | ||
장애인자립 | 장애인복지과 | 장동호 | 041-635-4274 | ||
정신보건분야 | 건강증진식품과 | 김달영 | 041-635-4338 | ||
한부모가족분야 | 여성가족정책관 | 송선숙 | 041-635-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