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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복지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선정기준

(단위 :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선정 소득기준 내용 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증명서(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내용

(단위 :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중·고등학교를 재학중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1년 단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자 가구이면서 자녀양육·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추진기관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문의번호 : 041-620-9325~6
양육물품, 병원비, 상담, 멘토링 등 사례관리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연중시청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문의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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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문의전화 : 041-63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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