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여성ㆍ가족복지

청소년부모 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충족 시 지원 가능
    • 청소년부부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해야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

지원기간

  • 2023. 1.~2023.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지원기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기준 내용 제공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령기준 ’98.1.1. 이후 출생자 ’98.7.1. 이후 출생자
소득판명기준 ’21년 귀속 소득판별서류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
자격인증기간 ’23년 상반기까지 ’23년 하반기까지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상담자,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상담자 전화번호
_sigun_ _team_ _tel_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98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