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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보육복지

국가사업

영 ·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구분 지원 내용
0세~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3세~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단위 : 원/월)

연령 종일반 맞춤반 비고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810,000 -  
1세반 475,000 342,000 712,500 -  
2세반 394,000 232,000 591,000 -  
3세~5세반 280,000 - 420,000 -  
장애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 원/월)

구분 부모 보육료 기본 보육료 비고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등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는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보육료 ↔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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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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