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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보육복지

국가사업

영 · 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구분 지원 내용
0세~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3세~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 일반아동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보육료(2025년) 기관보육료(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0세반 기본 540,000 567,000 629,000 660,000
24시 810,000 850,000 - -
1세 기본 475,000 500,000 342,000 359,000
24시 712,500 750,000 - -
2세반 기본 394,000 414,000 232,000 244,000
24시 591,000 621,000 - -
3~5세 기본 280,000 280,000 - -
24시 420,000 420,000 - -
6세 기본 100,000 100,000 - -

3∼5세 단가 변동없음, 기관보육료 인상분은 7월 이용현황확정 8월 지급분부터 반영

· 장애아동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보육료(2025년) 기관보육료(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종일 587,000 616,000 686,000 720,000
방과후 293,000 308,000 585,000 614,000

· 야간연장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보육료(2025년) 기관보육료(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지원단가 4,000 4,000 5,000 5,000

· 연장보육

(단위 : 원/시간당)

구분 0세반(1:3) 영아반(1:5) 유아반(1:15) 장애아(1: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지원단가 3,000 3,000 2,000 2,000 1,000 1,000 3,000 3,000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등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는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보육료 ↔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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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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