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과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별표1]에 보상기준,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장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
- 당초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고시)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제6차 개정시(1999. 7.)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10조에 편입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
현재 소비자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과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규정)’으로 되어 있음.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일반적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고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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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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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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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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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보상기준은 분쟁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 소비자가 품목별 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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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 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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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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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함.
- 현재, 112개 업종 549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