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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리콜(Recall)제도 개념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물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환불, 교환,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물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제도입니다.
리콜이란 용어는 원래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중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해임시키는 국민소환제라는 말에서 기원. 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수리, 교환 등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제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제도인데 반해 “리콜제도”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임. 위해(Hazard)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해를 끼친 실제적 상황.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위험(Risk)이란 위해에 이르지 않았으나 물품 및 용역에 의해 신체적 상해나 사고 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
강제적 리콜 : 제조, 판매 금지 명령, 결함사실 공표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개별법상 리콜제도
우리나라의 리콜제도는 각 품목별로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개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소비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리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 관련 리콜을 관장하는 법률은 식품위생법이지만, 리콜에 대한 세부 절차는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축산물 리콜의 세부절차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제정된 “위해축산물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제1358호)”에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