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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관련 페이지입니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결함이 제조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제조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정배경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날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제품이 출현하고, 시장개방에 따라 결함이 내재된 많은 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정보 능력의 차이 및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민법의 피해구제 한계성 등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해 짐.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대하여 198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업체의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8일 의원입법으로 제조물책임법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지만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년 6개월간 유예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비자는 좀더 쉽게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가능해 지고, 기업은 좀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며, 소비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 안전이 향상될 것임.

제조물책임법이 주요내용
적용대상 제조물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서비스, 1차 농산물(임 축 수산물 포함) 제외
    •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명, 배관, 공조시설 등의 개별 동산은 포함
  •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공급된 제품에 대해 적용
제조물배상 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품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 표시한 자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자(2차적 책임)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 배상 책임
책임대상 결함
  • 제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
    • 결함에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
    • 안전성의 결여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함. 단순한 품질, 기능의 장해는 포함되지 않음.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면책사유)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배상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배상 청구시
  •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배상 청구시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
결함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③ 손해가 제품 결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그러나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피해자가 위의 내용을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따라서 오늘날 법원 판례는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즉,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민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 요건
  • 피해자의 입증책임 내용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
    • 행위가 위법일 것
    •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것
    •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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