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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소비자란 관련 페이지입니다.

소비자란

"소비자"란

  • 소비자 기본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중에서 일부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재료·중간재·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포합됩니다.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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