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소비자상담

상담안내 관련 페이지입니다.

상담안내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및 시간 아이콘
  • 전화 : 041-635-2271
  • 팩스 : 041-635-3040
  • 우편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 208호 소비생활센터 앞
  • 인터넷 : http://www.chungnam.net/consumerMain.do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소비생활센터소개“ 에 있는 찾아오시는길 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접수(공휴일 제외)는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합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 방법 및 절차

  •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상담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 피해구제 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중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처리합니다.
  •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

피해구제 업무절차도

피해구제 업무절차도
step01
소비자상담
step02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요구 (불만족시 피해구제요청)
step03
소비자보호센터 (미해결시)
step04
리콜 통지 및 공표 (당사자 일방이 불복시)
step05
서면으로 수락거부
step06
민사소송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 041-635-2213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