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 철회 기간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3. 청약철회의 효과
4. 청약철회권의 제한
5.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1. 청약 철회 기간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구입일로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 미교부, 주소 등의 미기재 계약서 교부, 주소 변경이 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3. 청약철회의 효과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가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청약철회권의 제한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5.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내용을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 제외)
-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의 개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업자가 제공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과 같은 판매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다단계판매는 후순위자가 부담하는 가입비, 보증금, 예치금 등의 일정 부분이 선순위 판매자들에게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마진 증식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운영방식은 선순위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허위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성능, 가격, 계약의 불명확성, 계약해제에 따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청약의 철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청약 철회 기간
- 청약철회 기간은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청약철회 등의 효력은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훼손 여부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를 미교부, 주소 미기재 계약서를 교부, 주소가 변경 등으로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3.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
- 다단계판매원은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등의 외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4.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의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제품임을 명기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함)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통신판매
통신판매
통신판매란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계좌이체 등 직접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약하도록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을 적용)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를 직접 하는 자와 그와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한 자(원재료, 중간재, 자본재로 사용 시 제외),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된다.
청약의 철회기간 및 효과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7일 이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 계약서 미교부, 주소 등의 미기재 계약서 교부, 주소 변경이 된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단, 위 기간 보다 길게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기간을 적용
2.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훼손은 제외)
- 사용,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사업자가 동 사항을 포장지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적용)
-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건강식품 등)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CD 등)
-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별주문품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별도 고지하거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청약철회와 관련 재화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 계약 체결 사실·시기, 공급 사실·시기, 공급서 송부 사실·시기 등에 관한 다툼시 입증은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부 소비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내용 고지, 시용상품 제공 등으로)
3.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시 소비자에게 재화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통신판매업자(대금 지급 받은 자,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지연 시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대금 환급 시 결재업자(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결재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지체 없이 결재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