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전쟁, 수원지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대 상 : 년 1회 이상, 개방시설에 대하여는 매분기 수질검사
도내 민방위비상시설 132개소
주 기 및 항목 :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 1회/년(3/4분기이내)
6항목 : 1회/분기
(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질기준 초과 시 원인분석, 오염원 정비후 재검사 실시
음용수 수질기준 초과시 생활용수로 용도변경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