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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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계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검사개요
검사항목 |
처리기한 |
수수료 |
시료소요량 |
---|---|---|---|
레지오넬라균 | 15일(공휴일 제외) | 41,400원 | 1L 이상 |
검사대상
2023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발췌
검사대상시설* |
검체채취장소 |
검체수 |
---|---|---|
대형건물,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식품접객업소, 공연장 등 |
냉각탑수 | 냉각탑별 1개 |
호텔, 여관, 합숙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냉각탑수 | 냉각탑별 1개 |
수돗물 저수조, 중앙 온수 | 저수조별 1개 | |
급수시설 및 급탕시설의 냉·온수 | 각 1개 | |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 냉각탑수 | 냉각탑별 1개 |
수돗물 저수조, 중앙 온수 | 저수조별 1개 | |
시설내 화장실 수도냉·온수 | 전체 층의 30% 이상 포함 | |
시설내 샤워실 냉·온수 | ||
시설내 탕비실 수도 냉·온수 | ||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 저수조 및 여과기 물 | 남/녀 탕별 각 1개 |
욕조 냉·온수 | ||
샤워기 및 수도 냉·온수 | ||
분수대 | 분수 | 1개 이상 |
냉각탑수
냉각탑이 가동될 때, 냉각탑 안에 있는 물을 무균 채수병에 1L 이상 채취한다.
급수시설 냉수 및 온수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꼭지를 냉수 또는 온수로 최대한 옮긴 후, 1~2분간
그냥 흘려 보낸다.
무균 채수병에 1L 이상의 냉수 또는 온수를 받은 후 마개로 닫는다.
검체를 채취한 후, 냉장(4~10℃) 상태로 24시간 이내에 해당 실험실에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된 검체는 4℃에 보관한다.
구분 |
균수 |
비고 |
---|---|---|
냉각탑수 |
1×1,000(1×102) 미만 검출 |
* 적절한 관리 여부 확인 *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관리방법 점검 요청 |
1×1,000(103) ~ 1×10,000(104) |
* 재검사하여 균수 재확인 * 균수가 같은 범위이거나 상승할 경우 청소 및 소독 등 대책 강구 후 재검사 |
|
1×10,000(104) 초과 |
*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 실시 *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
|
급수시설 냉·온수 |
1×100(102) ~ 1×1,000(103) |
* 균검출 검체 수에 따라 조치 수준결정 - (20% 미만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검출 시, 청소·소독 등의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 (20% 이상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 청소·소독 등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
1×1,000(103) 초과 |
* 필요 시 검체 확보1) * 청소·소독 조치 * 소독 시행 수일 후 재검사 *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
1) 오염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채취해야하는 검체가 있는 경우 소독 시행 전에 검체 채취
CF : Colony Forming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