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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감염병 확산 저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 검사

개요

  • 자가 품질 검사용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 31조
  • 수출용 : 식품 위생법 제7조
  • 특히, 수출용은 경제난 극복과 국민경제 부흥을 위해 최우선 처리하고, 수입국의 요청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 등 민원인의 제공과 수출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음. 단, 영문 성적서 발급 요청 시 제조 업소명, 제조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제품명 등은 영문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대상

  • 식품

    과자류, 엿류, 어육가공품, 두부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장류, 절임식품, 조림류, 주류, 김치류, 조미식품 등

  • 건강식품

    인삼제품, 효소제품, 스쿠알렌함유식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화분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식품, 뱀장어유제품 등

  •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 빙초산, 탄산칼슘 등

    천연 첨가물 : 감샐소 등

    혼합제제 : 면류첨가알칼리제, 보존료제제, 혼합제제 등

    천연첨가물 추출용제 : 메틸알콜, 아세톤, 삼염화에틸렌, 삼염화메틸렌 등

  • 기구 및 용기·포장

    합성수지제, 셀로판제, 고무제, 종이 및 가공지제, 금속제, 금속관, 목재류, 유리, 도자기, 법렁 및 옹기류

  • 위생용품

    세척제(주방용 세제),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 위생종이, 이쑤시개,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물수건 등

시험의뢰시 구비사항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품목제조신고서 사본 각 1부

성분배합비율표(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에 한함)

시험의뢰서 1부(보건환경연구원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수수료(041-635-6842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시료(검체 소요량 참조)

  • 담당부서 : 식약품연구부
  • 문의전화 : 041-635-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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