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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6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두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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