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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도입배경
  • 지방자치법 개정('99. 8. 31)으로 본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8세이상 주민은, 시 · 도는 300명,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 · 군은 15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가능
  • 시 · 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 시 · 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추진현황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2000. 5. 10.)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2000. 6. 30.)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1. 11. 1.)
  •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2023. 3. 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감사청구 주민수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인 이상
    •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연서 주민수 : 100 ~ 200인 (시 · 군별 상이)
  • 심의위원회 구성 : 9인
주민감사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심의위원회 : 9명이상 13명 이내 구성(위촉직은 전체위원 2분의 1이상)
  • 심의회 기능
    • 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감사청구의 수리여부)
    •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
    • 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회의 운영
    • 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 1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흐름도
흐름도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주민감사 청구 서식 다운로드

  • 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이의신청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청구인 명부
  • 주민감사청구서
청구방법
  • 서면
  • 온라인 : 주민e직접 (juminegov.go.kr)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2023. 7. 1. 시행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화 : 041-635-5435 / FAX : 041-635-3081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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