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참여마당

제도안내

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제도 안내

도민감사관 운영 목적
  •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
기능
  • 사건, 사고, 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
  • 지역현안 사업, 시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 주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감사, 현장 점검 등 참여 또는 자문
  • 그 밖에 감사관련 정보 사항 등 제보 및 건의
도민감사관의 책무
  •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도민감사관의 임무와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민감사관은 감사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활동 방법
  •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제보, 건의 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2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