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의 심사 | 잘못 신고한 금액 |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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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
2천만원 미만 | 실무종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보완명령 |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경고 |
3억원 이상 | 징계(해임)·과태료부과 | |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 · 과태료 부과 |
구분 | 현직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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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징계의결요청 | 과태료 | ※ 최종처분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
공직유관단체 | 해임요구 / 과태료 | 과태료 | |
정무직 · 선출직 | 과태료 |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