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충청남도 컨설팅 감사 규칙(2015.07.20. 시행)
신청기관 및 대상업무
신청기관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道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
道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道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道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 · 기관
도내 시 · 군의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 · 면 · 동
단, 감사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컨설팅 감사의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건은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