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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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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안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 STEP 0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류 제출
    주체 : 민원인
  • STEP 02

    신청서류 접수
    주체 : 충청남도
  • STEP 03

    등록요건 검토

    서류상요건 검토

    주체 : 충청남도
  • STEP 04

    등록요건 미충족 시 3번,
    충족 시 5번

    보완요청 후, 3번반복
    (보안이 없을때) 반려

    주체 : 민원인
  • STEP 05

    현지 확인 및 단체 실사
    주체 : 충청남도
  • STEP 06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주체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바로가기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070-7713-016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구비서류 목록

연번, 신청서류,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비여부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신청서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이외의 경우
1 등록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2 정 관(회칙)   자체양식사용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3~5인의 기명날인 필수
  다운로드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각 1부   자체양식사용
5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각 1부   다운로드
6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   다운로드
7 회원명부(100명이상)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8 단체 소개서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9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이력서) 1부   다운로드
10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운로드
11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
- 단체명의의 공식적인 활동사진, 인터넷 기사자료, 대외홍보책자 등 객관적인 자료만 인정
  자체양식사용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중 ‘등록 신청서, 단체 소개서, 회원명부’만 제출토록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최소한의 민원서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당해연도 허가받은 법인(허가 후 미결산 법인)의 경우는 신규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타 기관 법인일 경우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
    •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041-635-2313)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 · 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 · 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서류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 전 전화문의 요망 ☎ 041-635-2313)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처리기한

  • 신규등록 : 접수 후 20일 이내
  • 변경등록 : 접수 후 10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및 사무실 변경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수산관리과
  • 문의전화 : 041-635-785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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