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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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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안내

말소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말소 요건

직권 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 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신청 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한 경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 · 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달리하여 등록할 경우
  • 시 · 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 · 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말소처리 절차

직권 말소

  1. 1 등록된 단체의 말소요건 확인
  2. 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말소
  3. 3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절차도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절차도
Step01
직권 말소 요건 확인 (주체:충청남도)
Step0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주체:충청남도)
Step03
등록증 회수 (주체:충청남도)
Step04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요 기재 (주체:충청남도)
Step05
관보(공보)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말소사항통지 (주체:충청남도)

말소 절차

신청 말소

  1.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서’ 접수
  2. 2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말소(청문절차 생략)
  3. 3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말소 절차도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말소 절차도
step01
직권 말소 요건 확인 (주체:충청남도)
step0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주체:충청남도)
step03
등록증 회수 (주체:충청남도)
step04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 기재 (주체:충청남도)
step05
관보(공보)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말소사항통지 (주체:충청남도)
  • 담당부서 : 새마을공동체과
  • 문의전화 : 041-635-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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